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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 2018.6.17
2. 공포일: 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 153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 · 지방자치 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 점검 · 훈력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 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 · 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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