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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2017.12.26)

관리자 2019-11-05 10:24:24 조회수 2,4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1. 시행일 : 2018.6.17 시행

2. 공포일 : 2017.12.26 일부 개정 (법률 제 15302호)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1.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 ·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 (제 9조 제 2항 제 4호의 2 신설).


나.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 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 (제 9조 제 3항 및 제 14조 제1항).


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제 2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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