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23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 10.)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21.3.29., 일반음식점, 사망1, 부상2)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기존 사고는 이용객의 부주의(음주 등)로 추락하였으나, 최근 추락사고는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추락사고가 발생함. 이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주의 정기점검 항목에서 발코니 점검부분을 세분화함.
* ’06년 이후 비상구 추락사고 8건, 사상자 16명(사망 3, 부상 13)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
1)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에 “활하중*이 5kN/㎡이상”을 추가(안 별표2)
*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바닥이나 지붕 위에 적재되는 이동 가능한 하중으로 사람, 가구 등의 무게
2)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첨부(안 제11조제1항제4호, 안 별지 제6호 서식)
3) 별지 제10호 서식 2. 점검사항 중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시 발코니형비상구의 경우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
* 비상구 발코니의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ㆍ균열, 용접부ㆍ접합부 손상 등 확인
나.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규격, 문의 재질 등 설치기준 정비 (별표2)
-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방화구획이 아닌 장소의 주된 출입구 문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준 정비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및 재질 등 개선(별표 4)
- 시대흐름에 맞게 디자인을 새롭게하고, 영문혼용으로 개선
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완비증명서 재발급 유의사항 수정
- “실내장식물의 변경”의 경우에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안전시설등 · 영업장 내부구조 ·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에 재발급을 불허하고 있음. → (개정) 안전시설등 · 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에 재발급을 불허하고, 실내장식물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