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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기존 특정 소방대상물 대상의 확대(제4조제1호 및 제2호)

관리자 2019-12-12 16:08:27 조회수 2,38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11.] [대통령령 제3023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를 조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의 확대(제4조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제5조제2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추가함.

  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 조정(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을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별표 2 및 별표 4)
    1)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로 정함.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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