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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밀양 세종병원 참사 막자' 중 · 소 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중ㆍ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화재 초기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 사용 의무와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후속 대책이다. 세종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환자 등이 이용해 화재위험성이 높았지만 요양병원과 달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와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현행법상 의료시설은 병원과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돼 있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 환자 특성에 맞춰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급과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600㎡ 이상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특히 스프링클러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못한 1천여 곳(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 대상과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만 방염대상물품이 의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과 종교집회장에서도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전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과 찬장, 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판단에 따라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의 건축물 범위도 명확해진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지만 연면적 400㎡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100㎡ 미만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로 분류해 대규모 공간에서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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