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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자 (천연섬유, 합성섬유, 목재 플라스틱 등)에 난연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 시 연소의 확대 방지 및 지연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위해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장을 합판, 또는 목재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 면적(벽과 천장)의 30%(스프링쿨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경우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은 방염대상 물품이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염대상물을 제거토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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