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BUSINESS AREA

소방공사

방염이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자 (천연섬유, 합성섬유, 목재 플라스틱 등)에 난연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 시 연소의 확대 방지 및 지연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위해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장을 합판, 또는 목재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 면적(벽과 천장)의 30%(스프링쿨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경우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은 방염대상 물품이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염대상물을 제거토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방염대상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영화관, DVD방 PC방 등
    •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고시원,
      골프연습장, 종합사격장, 안마시술소,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
    • 벽지류
    • 커튼 등
    • 합판, 목재

방염절차

민원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시공명세서, 방염처리작업사진, 방염제의 형식 승인표시 사진, 현장도면
현지에서의 시료 절취
시료절취 사진 촬영[50m2 미만] (사이즈:19cm~29cm) - 시료 1개 절취
시료는 방염처리한 대상물에서 절취하여야 한다.
시료성능검사
관할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다.
필증 발급
필증 발급 후 완비증명을 접수한다.

방염관련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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