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사격장안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학원법 시행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화관, DVD방 PC방 등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고시원, 골프연습장, 종합사격장, 안마시술소,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