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BUSINESS AREA

소방공사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사격장안전법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학원법 시행규칙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상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영화관, DVD방 PC방 등
    •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고시원,
      골프연습장, 종합사격장, 안마시술소,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
    • 소방시설
    • 비상구, 피난통로
    • 안전시설
    • 벽지류
    • 합판, 목재
    • 커튼 등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소방시설(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 소방시설(경보설비)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소방시설(피난설비)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지하, 지상층 전부해당)
  • 방염처리물품 : 커텐, 카페트, 벽지, 합판, 목재 등 실내 장식물
  •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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